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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대청호 불법레저시설 단속에도 비웃듯 활동 여전

4곳은 자인서 받고 원상복구 계고장, 2곳은 관리자 확인 중
불법레저시설 계류대 단속권한 놓고 댐과 옥천군 서로 떠넘기는 동안 더욱 활개 예상

  • 웹출고시간2021.09.01 18:09:05
  • 최종수정2021.09.01 18:09:05

지난 31일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에 철거되지 않은 불법레저시설인 계류대 모습. 이 날도 수상스키 등을 즐겼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속보=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옥천 대청호 불법 레저시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 단속을 비웃고 있다.

<8월20일자 3면>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공 대청댐지사, 충북도, 옥천군, 옥천경찰서, 보령해양경철서 등 5개 기관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일대 불법 레저시설인 계류대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군북면 석호리를 비롯 수북리, 소정리, 추소리 등 6곳을 단속했다.이중 4곳은 자인서를 받아 28일까지 원상복구 조치토록 했고, 2곳은 소유주를 확인중이다.이날 단속된 불법 계류대가 28일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 8월 13일 옥천 대청호에서 옥천군, 대청댐지사,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불법수상레저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옥천군
대청댐지사와 옥천군은 19일 자인서를 받은 4곳에 대해 8월 28일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28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류대를 철거하지 않은 채 버젓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대청댐지사는 현장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수상레저시설인 계류대는 석호리를 비롯해 추소리 등 일부시설은 호수에 그대로 설치된 채 수상스키 등을 즐기는 등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다..

남은 2곳도 아직까지 계류대 주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레저시설에 대한 단속권한을 놓고 수자원공사대청댐지사와 옥천군이 서로 떠넘기는 등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옥천군은 "환경부에 댐 저수구역 내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결과 댐건설법과 하천법에 따라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 계고, 행정대집행은 댐 수탁관리자가 하기로 돼 있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청댐지사는 "불법 수상레저 계류시설은 댐건설법시행령과 그에 딸린 하천법시행령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행위허가와 권한은 권역에 관계없이 자치단체로 위임됐다"며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공작물 또는 물건의 이전제거의 조치는 자치단체장이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청호불법수상레저시설 단속권한을 놓고 댐과 옥천군이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불법레저시설은 앞으로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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