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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31 16:53:48
  • 최종수정2021.03.31 16:53:48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허가취소·과태료 부과 등)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조시를 희망할 시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난 뒤인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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