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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1일까지 확정보험료 등 신고·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1.03.18 17:22:40
  • 최종수정2021.03.18 17:22:40
[충북일보]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장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우편 발송한 안내 책자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보험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직접 기재한 뒤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지로(뱅킹)·신용카드·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토탈서비스 및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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