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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체육회,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첫걸음

10일 1차 준비위 개최
운영계획·일정 등 협의

  • 웹출고시간2021.03.10 17:39:12
  • 최종수정2021.03.10 17:39:37

충북도체육회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1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는 10일 지방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한 1차 준비위원회(준비위)를 열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지역체육회)의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충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준비위는 이날 위원장 호선·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 운영계획 및 법인설립 추진일정·정관작성(안) 등을 협의했다.

준비위는 지난 1월 충북체육회장이 위촉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창립총회·인가신청·설립등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법인설립 절차는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지방체육회 표준 정관을 준용해 정관을 작성한 뒤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시·군체육회는 시·도체육회에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위 위원들은 발기인으로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비롯해 임원선임·재산출연사항·주사무소 설치 등을 의결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지자체는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인설립 인가를 하게 된다.

준비위원장은 주무관청의 법인인가서가 도착한 다음 날부터 3주 이내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관할 등기소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면 준비위는 관련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한 뒤 해산된다.

법인설립을 마친 지방체육회의 법인 효력 발생일은 오는 6월 9일부터다.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법적 지위를 얻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아쉬움도 많다"며 "앞으로 민선 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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