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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층 결혼촉진을 통한 출생률 제고 및 청년들의 장기근속 촉진

  • 웹출고시간2021.02.09 11:08:32
  • 최종수정2021.02.09 11:08:32
[충북일보]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근로자(기업) 22명과 농업인 7명을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국가,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국가, 지자체, 기업에서 50만원을 매칭 적립해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근속요건 충족 시 4천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요건 충족 시 3천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 중 지원기간 내 결혼한 자는 100만 원의 농업인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는 행복결혼공제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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