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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성인용 보행기, 인구증가 시책 등 5대분야 35건

  • 웹출고시간2021.01.17 13:09:18
  • 최종수정2021.01.17 13:09:18
[충북일보] 괴산군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5대 분야, 35건(괴산군 10건, 충북·전국 25건)이다.

먼저, 군은 지역 내 302개소 마을 경로당에 '한궁' 장비를 지원한다.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보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00대를 나눠준다.

군은 그동안 시행해오던 인구증가 지원시책도 확대 시행한다.

우수기관 및 기업체 직원이 군으로 전입한 후 12월31일까지 유지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부부(만19~39세)에게는 정착 장려금 100만 원(2년 분할)을,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본청의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개별 민원의 책임관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 될 때까지 지원하는 '민원책임관제'를 운영한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 밖에 조례를 개정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완화, 기존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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