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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골프장서 고독성·사용금지농약 미검출

도내 38개 골프장 대상 잔류농약 사용 여부 조사 결과 '안전' 확인

  • 웹출고시간2020.08.19 10:09:15
  • 최종수정2020.08.19 10:09:15
[충북일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는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일선 시·군과 함께 도내 38개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 관련 353개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과 잔디 사용금지농약(7종). 일반항목(18종)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토양 242건과 수질 111건을 검사한 결과, 티플루자마이드·테부코나졸·아족시스트로빈·플루톨라닐 등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10종이 미량 검출됐으며,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은 나오지 않았다.

만약 고독성 농약이나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잔류농약이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에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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