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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조직 인출·송금책 중국인 조직원 징역 2년6개월

法 "사회적 폐해 큰 범죄"

  • 웹출고시간2020.04.12 15:41:41
  • 최종수정2020.04.12 15:41:41
[충북일보]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명 '몸캠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2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의 범죄 피해금 인출·송금책 역할을 맡았다.

이 조직은 여성 조직원을 앞세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보내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했다.

악성코드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조직은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 조직은 이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 5천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돈을 모두 찾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몸캠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내 체류 기간, 사회 경험 정도, 나이, 한국어 사용능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사전에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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