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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 뇌물 건넨 통신업체 직원 2심서 감형

  • 웹출고시간2020.02.13 17:20:41
  • 최종수정2020.02.13 17:20:4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사업계약 유지를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2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통신업체 부장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볼 때 뇌물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돼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혁신도시 내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간부급 직원 B(53)씨에게 9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6년간 매달 500만 원의 돈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을 연장해줬다.

다른 업자들에게도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1억 원을 받아 챙긴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년 10월 필리핀으로 건너가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현재 B씨에게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B씨는 이외에도 통신업자들과 짜고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 원을 착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이용요금 청구서를 조작하고,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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