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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첫해…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해야

  • 웹출고시간2019.09.25 16:58:30
  • 최종수정2019.09.25 16:58:3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시행되는 첫해다.

공공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음성군청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노유진 팀장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요령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요령 등 현장 실무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군은 민원 업무 및 출장이 잦은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공백을 고려해 사이버 및 시청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증진에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 1만 4천여 명의 아동들이 존중받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모든 직원이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권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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