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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불미스러운 관계

도교육청 - 징계위 열어 해당 교사 중징계 예정

  • 웹출고시간2019.08.08 13:24:33
  • 최종수정2019.08.08 13:24:33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충북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 같은 사안을 7월초 인식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경찰은 A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상 학생이 13세를 넘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강압 등에 의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미성년자인 학생과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도교육청에 A교사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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