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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자치경찰제…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자치분권위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발표
중앙권한 지방 이양·지자체 자율성 확대

  • 웹출고시간2018.09.11 21:00:02
  • 최종수정2018.09.11 21:00:02
[충북일보]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은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중요 공약이기도 한 해당 계획안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자치분권위원회의 설명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의 의제 수준에서 정책으로 공식화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면 자치분권위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안의 세부적인 6대 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에 밀집된 사무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칭 지방이양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 이양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따로 도입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먼저 시범실시하고 분석 평가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후엔 6대 4로 개편해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2019년까지 현실적으로 6대 4로 개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7대 3을 단기 목표로 갖고 있고, 그것이 (실행)되면 6대 4로 추진하는 것이 로드맵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조직,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지방재정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안도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부처가 계획을 마련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담아, 이 개혁이 추진되면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체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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