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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공중위생법에 추가 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

  • 웹출고시간2017.08.29 13:56:36
  • 최종수정2017.08.29 13:56:36
[충북일보=제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제천경찰서는 29일 "누드펜션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나체로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검토했던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음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이 대신에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했다.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경찰은 앞서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받고 누드펜션을 운영한 A씨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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