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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 당부

  • 웹출고시간2017.07.10 15:20:39
  • 최종수정2017.07.10 15:20:39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2017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올해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 접속,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기 위해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 인하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로 문의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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