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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3 14:17:24
  • 최종수정2017.04.23 14:17:24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짐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게다가 3억 원 가량을 환수·추징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재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장기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청주시엔 지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KTX세종역 신설 반대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등을 3대 현안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모두 답보 상태다. 그중 세종역 신설 문제의 경우 심각하다.

세종시와 갈등이 심화돼 지역의 힘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중재 역시 절실하다.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마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의 당선무효 형은 추진 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 형 판결은 청주시에 악재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이런 때일수록 이 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야 시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송사에 휘말린 단체장은 법원을 오가며 임기의 상당 부분을 채운다. 그런 모양새는 지역 민심에 후유증을 남긴다. 이 시장도 사실상 부임 이후 내내 시정과 재판의 양방향 이해관계에 시달려왔다.

자치단체장의 집중력 분산은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행정을 지휘·감독하고 주민복리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깨끗한 선거와 공명한 선거가 담보돼야 한다.

현행 선거법 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물론 깨끗한 선거와 공명선거를 위한 법률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이다.

충북에서는 이미 괴산군수의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렀다. 당선무효 형은 단체장 개인에게 크나큰 불행이다. 지역민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지역분열을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론 앞서 밝힌 것처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더라도 청주시장 재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중도 탈락은 박탈당한 자리를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민들의 자존감을 무너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다. 잇따른 재보선은 쓰지 않아도 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 낭비를 유발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어떤 선거가 됐든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이권 약속이나 선거공보 허위사실 기재 등 선거범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민주주의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청주시민들의 자존심은 끝없이 추락했다. 공직사회는 뒤숭숭하다. 이 시장은 이런 때일수록 안팎을 단단히 다지고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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