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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청 장두환씨, 포상금 기탁

행정심판 판결 승소로 30만원 받아
저소득 가정 신학기 가방 구입 사용키로

  • 웹출고시간2016.01.13 15:41:12
  • 최종수정2016.01.13 15:41:1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장두환(50·보건 6급·사진) 위생지도팀장은 13일 행정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받은 30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흥덕구에 기탁했다.

포상금은 지난해 식품·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사업주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장 팀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해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얻어 승소했다.

소송 승소 공로를 인정받은 장팀장은 지난 연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됐다.

장 팀장은 5년전부터 매월 정기적인 헌혈을 실시, 지난해 50회 이상의 헌혈 기록을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문화 저소득가정의 쌍둥이 형제의 가방과 신발을 구입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장 팀장은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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