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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입찰 기준 '논란'

설명회 참여자 "무자격업체 참여 가능해져… 불공정 업무"
시 "공정경쟁 유도 위한 방침"

  • 웹출고시간2015.07.28 14:02:59
  • 최종수정2015.08.16 13:55:5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수탁사업자 입찰과 관련, 충주시의 상이한 해석이 참여 업체들의 혼란을 불러와 논란이다.

충주시는 오는 10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대소원면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소각장 등)의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지난 17일자로 위탁운영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24일 입찰 참여 희망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번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했지만 공고문과는 상이한 해석을 내놔 참여 업체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초 공고시 '소각시설 1일 100t이상,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10t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지만, 사업설명회에서는 이같은 용량의 직접 운영 실적이 아닌 '공동도급으로 일정 지분만 참여하면 입찰이 가능하고, 지분율은 참고하되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제6조(운영과 관리 등) ②의 2항 규정에서는 동일분야 시설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행정부 예규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설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주시는 직접 운영한 실적이 없어도 소수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면 운영실적으로 인정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설명인데 이는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셈이된다.

또 공고에서 '최근 3년 이내 동일시설규모에 대해 수탁 업무 중 수탁업무를 포기 또는 해지한자(공동수급체 포함)'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도록 명시돼 있지만, 사업설명회에서는 공동수급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 공고문을 번복해 참여업체들을 당황케 했다.

이에 대해 한 설명회 참여자는 "충주소각시설의 경우 1일 100t의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일용량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하지만 모집공고 내용과 사업설명회 내용이 상이해 업체선정에 대한 불공정성과 업체선정 기준의 완화로 무자격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공고문을 번복한 것은 시가 기존 운영수급체와의 결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선정이라는 시 행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운영업체 선정 후에도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제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설명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나와 충실히 답한 것으로 안다"며 "규제를 완화시킨 것은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함을 없애고,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투명한 입찰참여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답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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