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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소각시설 운영경력 완하… 관련업계 '시 조례 위배' 반발
모 업체, 제공고로 참여 가능… 시 "경제활성화 위해 기준 낮춰"

  • 웹출고시간2015.08.16 13:56:52
  • 최종수정2015.08.16 19:35:2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소각, 재활용시설) 차기 수탁사업자 입찰과 관련, 재공고문을 냈지만 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충주시 조례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충주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존의 공고문을 취소하고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수탁사업자'재공고문을 냈다.

당초 공고문에서 논란이 됐던 '입찰자격 요건'과 애매모호한 조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한 것이라고 충주시는 설명했다.

재공고문의 입찰자격은 '동일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100t/일 이상)을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단독 또는 10%이상 지분의 공동도급으로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했다.

10%이상의 소수 지분 운영경력으로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충주시 조례에 위배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제6조 2항에는 '동일 분야 시설로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설치규모(1일 100t)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시 조례에서는 1일 100t 이상을 직접 운영한 경력자로 명시돼 있지만 재공고문에서는 공동도급으로 소수의 지분만 보유했더라도 전체 실적을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고도설비인 소각시설의 운영경력이 중요하지만 시는 입찰자격 확대 이유로 이를 무시한 셈이다.

지난해 클린에너지파크와 비슷한 시설의 운영자를 선정한 충북 보은군, 강원 속초시·양양군·평창군, 경남 고령군·산청군·창녕군, 경북 상주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10개 지자체 모두는 동일 분야 설치규모 이상으로 입찰 자격을 줘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충주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사업설명회 당시 컨소시엄을 이끌 주간사 10여 곳 후보 중 유일하게 A업체가 일정 기준(100t/1일)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번 재공고로 인해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재공고문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예시에도 A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실적을 예시한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는 최초 공고에서 '최근 3년 이내 동일시설규모에 대해 수탁 업무 중 수탁업무를 포기 또는 해지한자(공동수급체 포함)는 입찰참가를 제한'했지만, 재공고에서 '공동수급체 포함' 문구를 지우면서 특정 업체참여의 길을 터주기도 했다.

관련업계의 한 종사자는 "시가 자격을 낮춘 것이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 보기에는 특정 업체가 추가로 자격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시가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고, 누가 사업자가 되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참여 폭을 확대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준을 낮췄다"면서 "시 법무팀과 고문 변호사 등과 법적으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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