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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사 안전 관리 조례 없다"

김효숙 세종시의원, 행사 안전 관련 조례 제정 시급 지적

  • 웹출고시간2022.11.03 09:03:07
  • 최종수정2022.11.03 09:03:07
[충북일보] 이테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제도적 보완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하루빨리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진·나성동)은 3일 "현재 세종시에는 행사 및 축제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 및 광주, 제주도 등 대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는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조례에 지자체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세종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 점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세종시에서 참가자만 1천600여명에 달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가 열렸던 만큼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는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대규모로 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는 전남도와 전북도, 제주도, 청주, 천안, 울산, 광주뿐 아니라 대전시 동구·서구·대덕구, 경기도 구리·군포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68곳에 제정돼 있는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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