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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 직원 채용 특혜 논란

방문교육지도사 팀장 실무경력 자격 미달

  • 웹출고시간2014.01.21 13:56:50
  • 최종수정2014.01.27 15:14:55
증평군이 직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부적격자를 팀원으로 채용,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는 지난해 12월9일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팀장 1명, 팀원(센터운영지원) 2명을 채용했다.

센터가 공고한 팀원(상담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유사자격요건(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돼 있다.

관련학과는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이며 관련사업은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외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문제의 발단은 방문교육지도사 팀장으로 채용된 A씨가 팀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자격기준에는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돼 있지만 A씨는 2013년3월28일 충북대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득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 △유사자격요건(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돼 있지만 A씨는 지난 2011년 8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29개월동안 센터에서 방문교육지도사로 근무를 했으나, 방문교육지도사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의 50%밖에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역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군 담당자는 "A씨의 경우 방문교육지도사로 센터에서 2년이 넘게 근무한 자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의하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근무경력이 상관 없지만, 비전공자가 자격증을 득했을 경우에는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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