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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2 13:07:38
  • 최종수정2013.08.22 13:07:38
괴산경찰서가 22일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시상금을 횡령한 A 중학교 현직 교사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폭력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2월 중순 학교 복도에서 여학생 B양에게 접근해 왼쪽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더듬었고 4월19일에는 기숙사 로비에서 여학생 C양이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 있자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며 추행하는 등 올 3월부터 7월까지 5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월15일 열린 지역 축제에 학생들과 참가해 받은 시상금 3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교사는 7월 초순 교실에서 C군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것을 적발하고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로 C군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학부모회가 제기한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해당교사를 22일 제천과 진천으로 전보 발령조치를 취했으며, 26일 해당 학교의 교장도 전보 조치할 예정이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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