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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탈취범 입닫고 '버티기'..속타는 경찰

진술거부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작성 못해

  • 웹출고시간2007.12.13 16:40: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8시간 내 무기탈취 용의자의 입을 열어라"

강화도 군용무기 탈취사건을 수사중인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용의자 조모(35) 씨를 검거한 뒤 철야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조씨의 진술 거부로 속을 태우고 있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야 하지만 조씨의 진술 거부로 경찰은 13일 오전까지 피의자 신문조서 조차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용의자의 월세방에서 공기총과 전기충격기를 발견하고도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용의자 `횡설수설'..속타는 경찰

경찰은 12일 오후 6시25분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씨를 압송한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조씨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만 시인할 뿐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조씨는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지명한 변호사로부터 변호를 거절당한 뒤 경찰이 섭외에 성공한 인천의 한 변호사와 3시간 가량 단독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 역시 조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이상한 얘기들만 횡설수설하자 경찰의 초조함도 커지고 있다.

조씨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시각은 12일 오후 2시55분.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4일 오후 2시55분이다.

군 검찰이 영장 청구에 앞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영장 관련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감안하면 경찰은 13일 중으로는 군 수사기관인 헌병대에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자료들을 정리해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사건브리핑도 취소한 채 다양한 신문 기법을 동원하며 범행 동기, 도주 경로, 공범 유무 등 조씨의 입을 여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기총.전기충격기..범죄도구? 무기 마니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3일 새벽 조씨 방 침대 밑과 서랍 속에서 각각 공기총 1정과 전기충격기 1정을 확보했다.

지난 7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이 공기총은 E산업이 제조한 `리베로 5.0mm' 공기총으로 전체 길이가 106cm이며 회전 6연발 탄창을 갖추고 있는 사냥총이다.

이 총은 경기도내 모 총포사에서 지난 7월16일 구입한 것으로, 총기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체검사 서류에는 '정신상태 정상'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씨 집에서 발견된 전기충격기는 지난 5월 경기도내 모 상가에서 구입한 후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에는 경기경찰청으로부터 권총식 가스분사기에 대한 소지 허가도 받았지만 집에서 발견되진 않았다.

이처럼 조씨가 각종 무기류를 소유하고 있던 점으로 미뤄 이 무기들을 이용,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씨가 평소 온라인 총쏘기 게임인 `서든어택'을 즐겼다는 주변 진술로 미뤄볼 때 사이버상에서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무기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컸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8개월치 월세 밀리고 수중에는 1천만원?

조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수중에 현금 100만원 묶음 2개와 수표 등 1천만원 가량을 수중에 지니고 있었다.

15평짜리 반지하 집에 살면서 25만원 월세를 8개월이나 밀린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경찰은 이 때문에 총기탈취 외에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조씨가 검거되기 전 경찰에 남긴 편지에 `차량은 남동공단 범행과 도주용, 구우(그) 때 구입 번호판 위조'라고 적은 점과 관련, 지난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공단 인근에서 발생한 개인택시 기사 피살사건과 조씨가 연관돼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돈의 출처와 여죄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지만 조씨의 닫힌 입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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