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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0 17:41:43
  • 최종수정2023.05.10 17:41:43
ⓒ 유원대학교 홈페이지
[충북일보]교육부가 인사 비리와 부당 업무 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채훈관 유원대학교 총장을 해임 처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이 대학을 종합 감사해 채 총장의 인사 비리와 부당 업무 지시 부분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유원대학교에 보낸 '감사 처분서'공문에 처분 결과를 '중징계(해임)'라고 써놓았다.

학내 관련 직원들의 경·중징계 처분도 했다.

교육부는 채 총장이 자기 딸을 경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수로 채용한 점을 인사 비리로 봤다.

또 이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뽑은 A씨를 대학과 관련 없는 청주의 한 유치원 원장직과 겸직하도록 한 부분을 부당 업무 지시로 받아들였다.

이에 관해 유원대학교의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학내선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유원대학교는 1994년 3월 영동공과대학으로 개교한 뒤 1997년 영동대학교를 거쳐 2016년 아산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현재의 유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4년제 사립대학교다.

한편 이 대학교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기숙사 임대료를 등록금회계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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