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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받아 6월 말 최종 확정

  • 웹출고시간2023.04.30 13:00:06
  • 최종수정2023.04.30 13:00:06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9만 9천514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7.11%(전체필지 기준)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율은 충북도내 전체 6.42% 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군은 교육여건과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양호하게 분포한 인접 시·군으로의 이주 현상과 인구 고령화, 이농현상 등으로 개발수요가 정체돼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최고 하락지역은 불정면(-7.62%)이고, 최저 하락지역은 청안면(-6.63%)이다.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의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78만6천 원이다.

최저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의 임야로 ㎡당 384원이다.

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했다.

또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http://kras.chungbuk.go.kr)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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