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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웹출고시간2023.04.06 17:15:44
  • 최종수정2023.04.06 17:15:44
[충북일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가구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사무소로 문의, 경영체 변경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직불금을 받은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직불급은 6월 대상자 확정 후 소득검증,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11월에 지급한다.

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960여명에게 22억여이 지급되었다"며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으로 바뀐 만큼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해당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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