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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6 11:42:05
  • 최종수정2023.04.06 11:42:05

충주국유림관리소 직원이 불법 고로쇠 채취를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3~5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됐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했다.

관리소는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해인 소장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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