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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9명 참여…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주목

서영교 주도, 변재일·이장섭·임호선·도종환 참여
특별지역 지정시 각종 세제 혜택·재정지원 부여

  • 웹출고시간2021.11.18 16:01:35
  • 최종수정2021.11.18 18:04:59
[충북일보] 국회의원 89명이 참여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서영교(서울 중랑갑) 행안위원장은 지난 16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여성 1명당 지난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작년엔 0.84명을 기록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사)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법안에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고,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해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 발의했다. 충북에서도 민주당 소속의 변재일·이장섭·임호선·도종환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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