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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성착취 동영상 구매·보관한 20대들 집유·벌금형

  • 웹출고시간2021.02.01 16:37:18
  • 최종수정2021.02.01 16:37:18
[충북일보] 'n번방' 등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구매한 20대 남성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n번방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6만 원을 보낸 뒤 음란물 파일 2천798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동기·수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A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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