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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05 17:44:00
  • 최종수정2021.01.05 17:44:00
[충북일보]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여성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41)씨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1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함께 저녁을 먹던 여성이 정체 모를 차량에 납치됐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곧바로 '코드 제로(0)' 지령을 내린 뒤 전 경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 신고 매뉴얼상 위급사항 최고단계인 코드 제로는 전 경력이 동원되는 지령으로, 살인이나 납치 등에 적용된다.

A씨가 말한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차량이 음성지역에 등록된 것을 확인, 음성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시도한 끝에 30여분 만에 여성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일행에게 먼저 집에 간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대면 확인을 벌인 결과, 여성은 집에 무사히 귀가한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순찰차 10대·경찰관 20명이 출동하는 등 치안 공백이 생긴 만큼 A씨를 경범죄처벌법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장난 신고자는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형을 받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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