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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출점 제한 5년 연장

이장섭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허법도 개정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도입

  • 웹출고시간2020.09.24 17:41:33
  • 최종수정2020.09.24 17:41:33
[충북일보] 일몰 위기에 놓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관련 규정이 5년 더 연장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범죄 친고죄를 폐지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당초 오는 11월 23일 일몰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당 규정이 5년 더 연장됨에 따라, 급격한 유통 생태계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친고죄의 특성상 특허기술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원으로 특허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보호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 사태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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