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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주재원 확충' 팔 걷었다

올해 도 재정자립도 28.2% 불과…자체사업 비중 20%대
경기침체·지출 증가에 도 재정부담 가중
체납징수 강화·신세원 발굴·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추진
세정포럼 확대…"세수확충 자구 노력 강화할 것"

  • 웹출고시간2020.02.18 21:30:04
  • 최종수정2020.02.18 21:30:04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진정한 자치분권은 재정자립에서 온다."

충북도가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 두 팔을 걷고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세입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당초예산 기준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28.2%에 불과하다.

도의 자체사업 비중도 △2015년 25.3% △2016년 24.8% △2017년 25.3% △2018년 27.2% △2019년 25.0%로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예산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지만 지출이 계속 늘면서 세수 증대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20년 자주재원 확충 추진계획'을 수립,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응하고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올해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예산액)을 1조3천230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1조2천905억 원을 걷어 들여 최종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2천227억 원보다 678억 원(5.5%)을 초과 징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납세홍보 강화 △탈루세원 적극 발굴 △체납징수 대책 엄정 추진 △세수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의 주기적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세원 발굴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20대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가축방역' 및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물이용 부담금'의 지방세화를 위한 연내 정책연구를 진행, 입법화를 추진한다.

지방귀속성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도는 주세와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도 지방세가 각각 1천521억 원, 1천900억 원, 204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25명으로 구성된 세정포럼 규모를 도의원, 기업인 등 5명이 추가된 3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주재원 확충 분야 지방세 공무원 연찬을 강화하고,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평가 항목도 개선·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데다 전체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이 커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비매칭사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국비매칭사업으로 재정압박이 거세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수확충 자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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