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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6 14:30:47
  • 최종수정2022.11.06 14:30:47
[충북일보] 청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7일부터 25일까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의 젓갈류와 식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젓갈류와 식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와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 등이다.

점검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업태 유형 적정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5만 원~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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