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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내년 1월 시행 본격화

조례안 입법예고 … 65세 이상 취약층 치료 지원

  • 웹출고시간2022.11.06 15:12:47
  • 최종수정2022.11.06 15:12:47
[충북일보]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를 본격 추진한다.

충북도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생계곤란 등 경제적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에게 수술·시술과 관련한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북형 신개념 의료비 후불제'의 도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도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의료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 받을 수 있다.

도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한다.

대출 대상이 된 취약계층은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할 상환하게 된다.

도는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가 신청 절차를 밟아 지원 대상 질병과 참여 의료기관을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대출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했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대출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고 융자금 상환 절차가 시작된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충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043-220-4773)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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