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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내년 1월 시행 본격화

조례안 입법예고 … 65세 이상 취약층 치료 지원

  • 웹출고시간2022.11.06 15:12:47
  • 최종수정2022.11.06 15:12:47
[충북일보]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를 본격 추진한다.

충북도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생계곤란 등 경제적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에게 수술·시술과 관련한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북형 신개념 의료비 후불제'의 도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도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의료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 받을 수 있다.

도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한다.

대출 대상이 된 취약계층은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할 상환하게 된다.

도는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가 신청 절차를 밟아 지원 대상 질병과 참여 의료기관을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대출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했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대출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고 융자금 상환 절차가 시작된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충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043-220-4773)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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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