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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차난 해소·주차환경 개선 박차

율량동 등 5개 권역 노외주차장 조성
'골목길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공용주차장·공한지 임시주차장 활용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 강화 조례 개정
"문제 해결, 시민 소통·협조 필수"

  • 웹출고시간2022.11.06 15:21:14
  • 최종수정2022.11.06 15:21:14

청주시 율량동에 건립되는 주차타워 조감도.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지역에 권역 노외주차장 조성과 함께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율량동 일원 공공주차타워(율량동 2177)가 오는 2023년 6월까지 건립되는 등 2025년까지 5개 권역에서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지난달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부지확보가 관건인 만큼 매각 동의가 완료돼 사업 추진이 수월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골목길 담장허물기 사업은 골목길 주차장 조성과 함께 안전을 위한 CCTV·조경 및 휴게시설(벤치)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 외에도 상업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버넌스 방식의 현장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와 교회 등의 '비는 주차공간'을 인근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공유경제 모델인 '공유주차장'과 공한지 임시주차장 활용도 확대된다.

시는 현재까지 협의를 통해 현대백화점(275면), 서청주IC 앞 만남의 광장(90면) 등 총 1천233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했다.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현재까지 47개소 1천778면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주차장과 공한지 임시주차장의 경우 시가 직접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 1면에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총 3천억 원 정도의 재정가치가 창출된 셈이다.

향후 주차장이 확대되면 주차난 해소와 함께 경제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유주차장 제공자에겐 지급대상에 따라 500만 원~2천500만 원 한도(공사비의 50~80%)까지 지원된다. 공한지 임시주차장의 경우 골재 포설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공유주차장과 공한지 주차장 현황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분야별정보→교육/생활/교통→도로교통→주차장현황)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도적으로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만큼 현실적인 주차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서다.

세대 당 법정 주차대수를 기존 △60㎡ 이하 0.70대 △85㎡ 이하 1.00대 △85㎡ 초과 1.65대에서 △60㎡ 이하 1.05대 이상 △85㎡ 이하 1.5대 이상 △85㎡ 초과 1.7대(60㎡/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은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이자 장기 현안 과제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상습 주정차 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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