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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8 16:30:11
  • 최종수정2020.02.18 16:30:11

청주시가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 청주시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10일 이전부터 읍·면 지역 거점택시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법인택시회사의 승낙을 받은 법인택시운수종사자다.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 대중교통과(043-201-287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촌지역 공영버스요금(1인당 500원)만 내면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 오갈 수 있는 택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져 있고, 5가구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확대해 모두 44개 자연마을에서 주 6일 운행하고 있다.

이용객 수도 2017년 1만9천742명, 2018년 2만4천415명, 2019년 3만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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