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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청, 학교 감사부담 줄인다

도교육청, 현장지원 중심 컨설팅 강화
경위서·의견서 제출 최소화
경위서→소명서로 명칭 변경
수감자료 대폭 간소화

  • 웹출고시간2020.01.06 17:56:43
  • 최종수정2020.01.06 17:56:43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현장지원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감사 방식을 개선, 학교 등 수감기관과 교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먼저 수감기관에서 지적사항마다 작성해야 했던 경위서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키로 했다.

특히 권위적이고 부정적 인식이 많았던 '경위서' 명칭부터 '소명서'로 바꾼다.

의견서도 지적건마다 작성하던 것을 기관장 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수감 자료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2019년 3월 1일자로 유·초·중학교 감사업무를 넘겨받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종합감사결과 처리서식을 일원화한다.

그동안 종합감사는 요약보고→처분심의자료→처분심의결과보고→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등 4단계에 걸쳐 서로 다른 서식을 작성해야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류가 서로 상이해 감사담당자들이 종합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서식을 일원화해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종합감사 수감장의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학교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감장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더욱 활성화된다.

능동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더라도 면책해주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극행정 면책사례가 전년보다 지난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무사 안일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충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중 하나인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활동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며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에게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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