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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검침원은 충주시 유령사원인가"

폭행·폭언, 성추행까지, 자치단체 '나 몰라라'
조중근 충주시의원 '수도검침원 노동환경·임금 열악' 처우개선 요구

  • 웹출고시간2019.12.03 13:52:24
  • 최종수정2019.12.03 13:52:24

검침원 설문조사 자료.

ⓒ 조중근 충주시의원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지역 수도검침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조중근 충주시의원은 3일 개인위탁 방식으로 전환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충주시 수도검침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전원 여성인 충주시 수도 검침원 23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수준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충주시 수도검침원은 원래 기능직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는데 2008년부터 개인위탁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검침원 23명이 매일 1인당 평균 2천 가구의 수도검침과 고지서 발부 전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 같은 업무 외에도 민원처리와 홍보물 배부, 고지서 분실 시 재교부 등으로 퇴근 후에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도로로 움직여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낙상사고, 폭언·폭행, 성추행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수도검침원은 타인에게 폭행까지 당했지만 자치단체에서 해 줄게 없다는 말에 홀로 1년간 법정싸움을 하고 벌이고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수도검침원들의 각종 위험 노출에도 불구하고 시는 가입된 일부 상해보험을 기준으로 미미한 대책만 세워두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수도검침원이 상해 사망하거나 상해로 장애등급을 받고 5대 골절, 뇌·내장 손상 등 중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돼 업무 중 다쳐도 치료비 및 산재보험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하루 100가구를 방문해도 7만5천원(검침료 가구당 750~850원)이다. 한 달 임금으로 따지면 145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어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침원들이 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처우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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