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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민등록증 변경된다

행안부, 위·변조 방지 기능 강화

  • 웹출고시간2019.12.02 18:12:03
  • 최종수정2019.12.02 18:12:0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변경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변경된 디자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됐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한 것으로 기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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