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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보호 발 벗고 나선 청주상의

IP 사업·이동특허교육 지속
해외출원 비용 등 지원
25일부터 특허상담 사업도

  • 웹출고시간2019.04.16 20:59:17
  • 최종수정2019.04.16 20:59:17
[충북일보] 최근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율이 저조해 현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출원인들이 지난 2015년 국내에 신규 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원됐다. 국내 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2015년 기준 국내 특허 출원 갯수는 16만여 건으로 충북에서는 3천498건(2.1%)이 출원됐다.

충북에 한정했을 때 3천88건은 해외에 출원되지 않았다.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를 ‘눈 뜨고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해외 출원율을 출원주체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36.8% △연구기관 12.3% △대학 4.5% △중소기업 4.3%다.
중소기업의 해외기업 출원율이 가장 저조하다. 100건 중 95건 이상이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주상의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청주상의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은 ‘IP 관련 사업’과 ‘이동특허 교육’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IP(Intellectual Property)’는 문자 그대로 ‘지식재산’을 의미하며 특허·디자인·브랜드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청주상의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4기에 걸쳐 ‘충북 IP창업존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구체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업 지원사업이다.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IP스타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IP스타기업 지원은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된 내용은 해외출원 비용 지원이다. 3년 간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절차적인 문제 처리도 돕는다.

또 ‘IP나래 사업’을 통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창업) 기업에 R&D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북도 자체예산 1억 원을 지원받아 ‘해외지식재산권획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도의 지원을 받아 진천군을 시작으로 ‘2019년 시·군 순회 맞춤형 이동특허상담’ 사업에 착수한다.

11개 시·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사업화와 관세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사업이다.

정지문 충북지식재산센터장은 “특허청과 함께 올해부터 해외출원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방면의 지원사업을 펼친다”며 “이와 별개로 충북도의 지원을 받는 ‘해외지식재산권획득 지원사업’은 수시 사업으로 사업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관련 기업의 빠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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