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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도, 주말 특별 기동단속…산불진화차·드론 등 투입

  • 웹출고시간2019.04.04 10:50:46
  • 최종수정2019.04.04 10:50:46
[충북일보]충북도는 4일 충북 전 지역 건조특보 발효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자 산불예방에 고삐를 쥐고 있다.

도는 식목일과 청명(5일), 한식(6일)을 맞아 성묘객과 주말 산을 찾는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까지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도내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보면 청명·한식일과 전일(4~6일)에 1.2건 산불이 발생해 6.28㏊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주요 원인은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58%, 성묘객 실화 25%, 입산자 실화가 17%이다.

도는 매년 4월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시기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산불진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산불감시용 드론, 차량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 등 위한 특별교부세 5억4천만 원을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원한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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