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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기간 운영

자연산 버섯 등 희귀·멸종위기 식물 대상

  • 웹출고시간2017.08.27 15:31:16
  • 최종수정2017.08.27 15:31:16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앞서 군은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지역은 버섯 주요생산지인 단성면과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등 4개면 17개리다.

또 군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버섯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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