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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2 18:08:47
  • 최종수정2017.08.22 18:08:4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장 승진 임용자를 누락시켜 전국적 망신을 당한 도교육청 중등 인사 담당자를 인사조치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단행한 도내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교장 승진 대상자를 누락시킨 A장학사를 본청에서 충주로 인사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장학사는 도내 한 중학교 B교감을 9월1일자 교장 승진인사에서 실수로 빠뜨려 전국적인 망신을 샀다.

B교감은 지난해 교장연수를 받고 승진예정자 3배수 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정년이 1년6개월 남아 우선 승진대상자에 속한다.

도교육청은 A장학사의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조사를 거쳐 징계도 단행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우선 교장승진대상자 누락으로 또 다른 C교감을 중등 교장으로 승진시켰다가 취소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육부에 B교감을 임용 제청한 뒤 C교감의 교장승진을 정정 발령하는 망신을 샀다.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장승진과 관련해 실수가 빚어진 것은 충북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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