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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대책 추진

적법화 조기 달성을 위한 전담반 구성 및 시 예산 지원

  • 웹출고시간2017.06.12 18:04:51
  • 최종수정2017.06.12 18:04:5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례기간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의 100% 적법화 완료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시는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이번 특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구성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계속 운영하는 한편 읍·면·동에 적법화 전담반을 새롭게 편성해 매주 금요일 '적법화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적법화 전담반은 대상농가의 현황 파악과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해 맞춤형 상담, 농가방문, 안내문 발송 등 무허가 축산 농가를 전담 관리한다.

또한 적법화 추진에 소요되는 건축설계 및 측량수수료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 자체예산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제천시건축협회와 측량협회는 각각의 비용을 30%씩 인하해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되지 않을 경우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손실과 불이익을 우려해 상담을 기피하고 유예기한이 연장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부서, 축협조합, 축산단체협의회,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유예기한 내 전 농가가 합법농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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