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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소집검사 실시

10년 경과된 이동탱크차량 가까운 소방서에서 검사 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7.04.16 14:33:34
  • 최종수정2017.04.16 14:33:34

음성소방서는 이동탱크차량에 대한 내부구조 무단변경 행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오는 6월 23일까지 위험물 운송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를 일제 소집 검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허가된 대상 중 탱크용량이 1만 ℓ 이상인 것으로 이동탱크차량 관계자의 편의를 고려해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검사 내용으로는 △이동탱크 내부 등 구조 무단변경 행위 △비상용 수동·자동폐쇄장치의 작동여부 확인 △접지도선의 유지 여부 △기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안전 확보사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은 사고 발생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동탱크저장소 관계자들께서는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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