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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도 구속 의원에 의정활동비 중단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 175만원만 수령

  • 웹출고시간2017.03.15 13:30:08
  • 최종수정2017.03.15 13:30:08
[충북일보=제천] 최근 각 시·군 의회가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중단 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도 이에 동참한다.

제천시의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속 기소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제천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과 월정수당 175만원을 받고 있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들어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음성군의회를 비롯해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가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충주시의회와 증평군의회는 현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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