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또는 대통령 발의, 국회 의결 및 국민 투표
개정안 국회의원 200명 찬성 필요, 대타협 쟁점

  • 웹출고시간2016.10.24 20:49:32
  • 최종수정2016.10.24 20:59:12
[충북일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 과반수 이상이면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16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경우 개헌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29석(43%), 더불어민주당 122석(40.67%), 국민의당 38석(12.67%), 정의당 6석(2%), 무소속 5석(1.67%) 등이다.

여기서 2/3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표결 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또한 헌법 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 시킬 수 없으며, 전부로서 가부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