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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느닷없는 개헌, 지방분권 관철시켜야"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임기내 개헌' 표명
대권 잠룡 '엇갈린 해석에 정부 형태도 제각각'
지방분권·지방자치·균형발전 등 3대원칙 주목

  • 웹출고시간2016.10.24 20:46:51
  • 최종수정2016.10.24 20:49:51
[충북일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블랙홀'이 될 수 있다던 개헌(改憲)이 24일 공론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치권 합의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조건)를 비롯해 국민적 공감대(국민투표), 국민투표 시기, 정부 형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부 형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부 형태와 관련해 △대통령 중심제(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본격화된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논의될 개헌은 먼저 국민투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내년 4월 재보선의 경우 전국 253개 지역구 전체에서 실시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 시기의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도 4월 재보선과 국민투표가 병행되지 않으면 국민적 축제를 통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만약 내년 10월 재보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12월 대선과 맞물려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4개월을 남겨둔 박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해 개헌과 관련된 여야 잠룡들의 셈범도 제각각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의 잠룡들에 비해 여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 형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의 대표의 이원집정부제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협치형 대통령제,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4년 중임제 등이다.

반면,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입장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권력구조 재편보다는 경제민주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앞서, 더민주 소속 시도지사들은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지방분권, 지방자치, 비수도권 균형발전 등의 항목은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권선택 대전시장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채널을 당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대한민국 개헌 일지

제헌헌법(공포일 1948년 7월 17일)-대통령 중심제

1차 개헌(1952년 7월 7일)-대통령·부통령 직선, 국회 양원제

2차 개헌(1954년 11월 29일)-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국무총리제 폐지

3차 개헌(1960년 6월 15일)-내각책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통령 국회선출

4차 개헌(1960년 11월 29일)-민주반역자 처벌특별재판부·검찰부 설치

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대통령중심제. 국회단원제 환원.헌법재판소 폐지

6차 개헌(1969년 10월 21일)-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 겸직 금지

7차 개헌(1972년 12월 17일)-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국회권한 지위 축소

8차 개헌(1980년 10월 27일)-대통령 7년 단임. 비례대표제. 국정조사권 신설

9차 개헌(1987년 10월 29일)-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국정감사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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