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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4명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파면'

인사위 "정도 심하고 상습적"

  • 웹출고시간2016.05.11 18:06:09
  • 최종수정2016.05.11 19:53:23
[충북일보]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A교사의 소속기관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성추행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으로 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교사는 2015년 9월 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에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후 지난 2월 19일(2차 사건)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A교사는 지난해 말 학교폭력예방·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가산점까지 챙겼고, 올해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소위 '엘리트 교사'들이 모인다는 학교로 전보됐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안을 감추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이 학교 교장과 당시 교감(현 장학관)을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56조)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교감은 5월 1일자로 전보조처했고, 교장은 8월 말 퇴직인 점을 고려해 인사조치하지 않았다.

당시 교감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교사 3명은 지금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1명은 충북을 떠나 다른 시도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

1차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던 이 학교 교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유도했다. 이러는 사이 2차 피해자가 발생했고,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A교사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던 충북지방경찰청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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