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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1 14:01:56
  • 최종수정2016.05.01 14:02:05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각종 성범죄가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최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범죄가 심각한 경우 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성범죄 연루 교원을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령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교원 수가 45만명에 달해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를 곧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방안 등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뽑기는 힘든 상황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교사가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육부 장관이 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 재입법을 의원입법 형태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당시 법제처에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 재입법 추진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도 시도별로 성범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현황을 오는 6월까지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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