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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6 18:55:24
  • 최종수정2014.10.26 17:10:49
'잘쓰면 약, 못쓰면 독'

LP 가스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LPG 용기 폭발·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만 지난 2011년 4건, 2012년 1건, 지난해 3건이 발생했다.

25일 새벽 4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빌라 지하에서 LP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집 주인 J(32)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빌라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지난 8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10kg LPG 용기에 불이 붙었다.

인근에서 산소절단기로 자전거 해체작업을 벌이던 중국인 인부 H(40)씨와 S(56)씨가 등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22일에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50kg LPG 용기가 파열, 이 충격으로 인근 상가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이처럼 계속 된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LPG 용기 관리, 그 중에서도 유통 과정의 문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LPG 용기의 사용 연한은 26년.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의 용기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LPG 용기를 사용·폐기할 때 아무런 신고절차가 없어 유통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용기를 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용기가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통과정에서 소유권이 충전사업자, 판매자, 소비자로 계속 변경돼 소유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

용기 사용·폐기에 등록 등 아무런 신고절차가 없어서다.

정부가 지난 1월 불량 LPG 용기 유통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용기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중 용기의 유통경로나 개수나 용기소유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안전을 위해 사용자의 주의는 물론 유통 과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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